면접제의 를 받았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을 여쭤봅니다.
https://m.jobkorea.co.kr/Recruit/GI_Read/48150786?PageGbn=MST
제가 지원한 회사 의 채용공고 입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5인미만 사업장 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먼저
하시면서 퇴직금 지급은 가능한데,
연차 나 월차같은
부분은 혜택이 없다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어떤점을 유의해서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물류센터 협력업체 인것 같은데, 주5일 인데, 정확한
근무요일 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요건 충족시 당연히 청구가 그낭하고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작성시 임금이 명확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고정연장이나 야간수당이 있다면 실제 연장 및 야간근로가 있는지, 근무요일이 예측가능하게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는지, 계약의 당사자가 하청의 하청은 아닌지 등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는 분쟁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서류이므로, 잘 살펴보고 궁금한 것은 질의하면서 검토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