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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영특한까치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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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제의 를 받았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을 여쭤봅니다.

https://m.jobkorea.co.kr/Recruit/GI_Read/48150786?PageGbn=MST

제가 지원한 회사 의 채용공고 입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5인미만 사업장 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먼저

하시면서 퇴직금 지급은 가능한데,

연차 나 월차같은

부분은 혜택이 없다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어떤점을 유의해서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물류센터 협력업체 인것 같은데, 주5일 인데, 정확한

근무요일 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요건 충족시 당연히 청구가 그낭하고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작성시 임금이 명확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고정연장이나 야간수당이 있다면 실제 연장 및 야간근로가 있는지, 근무요일이 예측가능하게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는지, 계약의 당사자가 하청의 하청은 아닌지 등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는 분쟁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서류이므로, 잘 살펴보고 궁금한 것은 질의하면서 검토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