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24.10.08

국정감사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올리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10월에 하는것 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0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률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관례로 10월에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되,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법에 의하여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정감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보통 국회의 회기일인 9~12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