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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이란 어떤걸 의미하는 건가요?

보호관찰이란 어떤걸 의미하나요? 경찰이 24시간 보호관찰 받은 사람에게 붙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대를 정해놓고 붙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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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기마법사 아하라
      아기마법사 아하라

      안녕하세요. 아기마법사 아하라입니다. 보호관찰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감하지 않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서 일정한 감독과 지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원호하여 범죄자의 개선 갱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주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악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이라는 소극적 부작위의무를 조건으로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해야 한다는 적극적 작위의무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일정시간에서는 보호관찰관 경찰이 붙어서 개선을 위한 감시를 이것도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집행됩니다. 가택연금보다 자유로운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와 수시면접 주거지 방문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복학주선,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추진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해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야 하고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교정학에서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것과 사회생활을 하는 것의 중간단계로 보호관찰을 들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교정시설에 들어갔을 때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따른 부적응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정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도주 우려의 문제 등에서 좀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완점으로 보입니다. 전자팔찌 떼고 달아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애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거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선진 형사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도입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쿨한쿠스쿠스113입니다.


      보호관찰이란 교도소 같은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은 가능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통해 봉사 등을 이행하면서 범죄서을 고쳐나가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