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우편물은 일반적으로 미납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자동으로 발송되는 절차에 포함돼 있어요. 즉, 10일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미리 말하더라도, 이미 추심 절차가 시작된 상태라면 우편물이 발송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채권추심 회사는 일정한 텀을 두고 변제독촉장, 최종촉구서 등 단계별로 우편을 보내기 때문에, 납부 약속만으로 이를 중단시키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채권추심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납부 예정일을 명확히 전달하고, 우편 발송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해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일부 업체는 이런 요청을 수용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르게 납부하거나, 문자·전화로만 연락받도록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