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폐업철거 하려는데 부동산 원상회복에 대하여 제 기준에서 말씀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식당폐업을 할려고 합니다근데 제가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 라고 적혀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이 가게가 첫번째 임차인이 백숙집 운영하셨고 두번째 임차인이 백숙집 인테리어를 건들지않고 그대로 업종만 변경해서 돈까스집 운영했고 그다음 임차인이 제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인테리어 건들지않고 그대로 돈까스집 운영했었어요 이런 경우면 저는 집기 철거만 하면 되는걸까요? 인테리어 아무것도 안건들였구요 부동산 계약서에도 따로 특약란은 없었어요 그리고 전 업주분께서도 계약하실때 전전업주분에 건물계약을 포괄적으로 영업하겠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신적도 없으시대요 그럼 저는 어떤 철거만 하면되는걸까요? 만약 집기철거만 하면 되는데 건물주분이 인테리어도 다 뜯어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처하죠?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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