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경정청구는 언제 할수 있는지요.
월세 세입자인데 지난 내역 경정청구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5월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금도 가능한가요
현재 백수 상태인데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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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당연도 근로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기 전의 기간에 한하여 경정청구로 놓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기에 5년 이내라면 지금도 가능하며, 현재의 근로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재 경정청구는 20년도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21년 5월이므로 이 때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인 26년 5월까지는 경정청구가 언제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과거 소득이 있었던 경우라면 현재 재직 여부에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돠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