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환급 과거 것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월세환급 과거 것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얼마나 오래 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일까요? 5년전 월세 월세환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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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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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과거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서 5년 이내라면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현재 시점으로는 20년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 가능한 항목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지 않았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함에도 공제를 받지 않으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가능합니다.
2019년~2023년 5개 연도에 대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있으신 경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고, 근로자로서 다른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하신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과거 5개년치까지 소급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