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대상자 관련질문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뽑으니 모두채움대상자입니다.
이분이 저희 기장맡기시는데 회사를 12.31일자에 퇴사를 하셔서 중도 퇴사원천징수영수증만 받으시고 연말정산을 안하셨어요
이번에 신고할때 안내문에 나와있는 모두채움 무시하고 간편장부로 연말정산분 합산신고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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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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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시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간편장부로 작성하시거나 경비율 추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