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뽑으니 모두채움대상자입니다.
이분이 저희 기장맡기시는데 회사를 12.31일자에 퇴사를 하셔서 중도 퇴사원천징수영수증만 받으시고 연말정산을 안하셨어요
이번에 신고할때 안내문에 나와있는 모두채움 무시하고 간편장부로 연말정산분 합산신고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