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