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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미래도현대적인느티나무
미래도현대적인느티나무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를 했습니다. 채권 이관한다고 하는데 과정과 소요시간이 궁금합니다.

질문 제목과 동일하게

직업이 캐디인데요 겨울동안 일이 안되어 대출을 받았고 매년 그래왔던것처럼 1월,2월에 못해도 100~200은 벌었던지라 이번에도 그렇게 될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3월까지도 눈이 많이와서 일이 안돼서 3월 25~28일에 내야하는 카드값+이자를 못내게됐고

4월7일 지금와서는 채권이관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채권 이관한다하면 예를들어 제가 현대카드를 통해 대출을 1000 받았으면

그 채권을 다른 신용정보회사나 그런곳에 파는건가요?

그렇게되면 매월 제가 납부하던 형식이 아닌 한번에 갚으라고 바로 할수있는건가요?

진행과정을 제대로 모르다보니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고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가 연락은돼도 계속 납부를 못하게되면 혹시라도... 혹시라도 가족/부모님에게 연락이 갈수도 있나요?

추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연체중이던 금액을 다 납부하게되면 다시 원래 채권자(예를들어 현대카드->이관된후 다른회사-> 다시 현대카드..?) 로 돌아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 이관은 연체된 대출을 원래 금융사(예: 현대카드)가 다른 추심업체나 신용정보회사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3-6개월 사이까지는 신용카드 정지정도고 이후 통장이 정지가 됩니다 6개월전후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전화가 오면 연락잘받으시면 당장 어딜 오거나 하지않으며 연체금을 다 갚으면 그게 다 입니다 채권이 사라지는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 이관은 대출금이나 카드 대금의 연체가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채무 상환을 졸렬하게 추심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은 신용정보회사나 채권추심업체에 넘어갈 수 있으며, 이들은 채무자에게적극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관 후에도 매월 납부 플랜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이는 채권추심기관의 정책과 채무자의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채무자의 신용정보와 채권추심업체의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체금액을 모두 변제하면 채권은 원래 채권자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웹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한 절차와 권리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