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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정직한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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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고양이 중성화를 위해 포획하였는데 신고 당했습니다.

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고

대상자 선정이 되어

고양이를 잡았는데

저랑 시비붙은 사람이 일부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저를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게

제 블박에 찍혔구요.

고양이 불법 포획이라고 신고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네요.

야간이라 확인이 안되어

경찰 조사를 한시간 받고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길냥이 개체수 조절을 통해 동네 소음도 줄이고 좋은 일을 하려고 봉사한건데 정말 씁쓸하네요.

신고자는 제가 고양이를 유인하려고 놓은 밥을 해코지하였기에 제가 경고문을 붙여놨는데 그게 기분이 나빴나봅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제가 이사람 친구한테 길고양이 티엔알에 대해 설명도 하고 그래서 밥을 치우지말아달라고 전해달라고 그 전날 얘기해서 고양이 불법 포획이 아닌걸 알겁니다.

근데 일부러 신고를 한겁니다.

이에 대해 허위신고 등으로 처벌을 요구할 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허위 사실은 아닌 점에서 무고죄가 상대방에게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익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