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성실사업자 비용처리 카드사용 문의
개인 성실사업자 입니다.
대표가 아버지고 아들이 직원으로 있을때 아들 연말정산으로 카드비용반영안하고 사업비용으로 추후 종소세때 비용처리 받을수있나요? 실질적으로 아들이 거의 운영합니다. 그러나 대표자는 아버지 명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는 세법상의 적경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필요경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사업자 본인의 기업카드 등을 사용해야 하나, 가족
카드를 사용한 경우 관련 증빙과 함께 사업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에 관한
관련 서류 등을 함께 비치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 명의의 카드로 사업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드님의 신용카드를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란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의미하며, 가족카드로 결제하였다 하여도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사업사용에 관한 증명서류 구비
-추후 소명안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드님 카드를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카드비용을 아버님께서 지출하였다는 증빙서류 구비
-아버님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아드님이 무상으로 결제, 제공하는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서류를 구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직원카드로 사업용에 쓴게 명확하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연말정산에서 카드는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외형상 되도록이면 등록한카드로 사업주명의의 카드쓰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 시에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중복공제만 적용받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관련 지출에 해당한다면 사업상 경비로만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