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받은대가에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선발행 의경우
대가를 6월에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발행은 10월에해도
되는지요?
받은대가 만큼 발행할수있다는게
언제발행인건지는
안나와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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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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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이후 대가를 받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가를 7일이내(지급약정이 있는 경우 30일) 받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공급시기가 오는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미리 발급하셔도 되고, 미리 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10월에 발급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