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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받은대가에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선발행 의경우

대가를 6월에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발행은 10월에해도

되는지요?

받은대가 만큼 발행할수있다는게

언제발행인건지는

안나와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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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이후 대가를 받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가를 7일이내(지급약정이 있는 경우 30일) 받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공급시기가 오는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미리 발급하셔도 되고, 미리 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10월에 발급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