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6월파이팅
6월파이팅

받은대가에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선발행 의경우

대가를 6월에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발행은 10월에해도

되는지요?

받은대가 만큼 발행할수있다는게

언제발행인건지는

안나와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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