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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굿즈 창작해도 되는 걸까요.?

굿즈 창작해서 미술작품으로 만들어보려고하는데요

블루아카이브 캐릭터로 포켓몬이랑 콜라보한 2차 창작 굿즈 만들어서 팔아도 되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그러나 상업적인 용도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켓몬이나 블루아카이브 캐릭터로 굿즈를 제작하고자 한다면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이나 디자인으로만 굿즈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과 저작권 보호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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