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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기일(납부기한)이 토 ·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정상납부인건가요?

지방세납기일(납부기한)이 토 ·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문구가 되어있는데요 4/29가 토요일이니 5/1(월)까지는 정상 납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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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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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 납부하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고지된 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로 되어 있는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이 경과된 그다음날 평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세금 납부기한이 05월 01일로 되어 있는 경우 05월 01일은 평일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날에 해당됨으로 인해 은행이 수납업무 등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다음날인 05월 02일까지가 납부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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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세 납부기한일이 주말인 경우 월요일까지,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4월의 경우 4월말이 납부기한인 경우 4/29은 토요일, 4/30은 일요일, 5/1은 근로자의 날이므로 5/2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