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소득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을 받고 왔는데요 제가 주6일 2시간 알바를 해서 57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 하는데요 상담사님께서 근로소득 신고를 꼭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근로소득 신고를 제가 국세청에 들어가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4대보험은 아니고 고용보험만 있는데 상담사님께 증명 할수있는 서류만 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결론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말하는 근로소득 신고는 국세청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용으로 고용센터에 소득 발생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2) 왜 신고해야 하냐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이 있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액 조정 또는 지급 중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어도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월 57만원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금액대입니다.미신고 상태로 수당을 받으면
추후 부정수급으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대상 소득 정리
주 6일 하루 2시간 알바, 월 약 57만원, 고용보험 가입 상태
이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4) 어떻게 신고하느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하는 방식 아닙니다.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에게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소득 신고는 국세청 신고가 아니라 고용센터에 소득 증빙자료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통장 입금내역 등만 제출하시면 됩니다.통장 입금내역 + 근무 사실 확인서 정도면 충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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