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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구직상태인데 건너 아는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나 했는데요
5개월만 자기 사업장에 소득신고 해도되냐고 물어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서류상으로만 제가 거기서 일하는거죠 그리고 4대보험은 다 내준다고했습니다
4대보험 내주는건 저한테 이득이되는 부분은 맞는데
저한테 손해가는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로 소득신고 하는 경우 추후 세금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이나 배임 등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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