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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치와와116
굉장한치와와116

실업급여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사장님이 4대보험 가입을 늦게 신청해서 4대보험 가입날짜 정정을 신청했는데요 한달분 4대보험료를 제가 내야하는데 듣기로는 고용보험비만 내도 실업급여 인정된다고 들어서요. 진짜 고용보험비만 내도 되는거면 제가 직접내도 되나요? 사장님한테 내달라고 부탁하기도 그렇고 고용보험비만 내는거면 제가 부담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4대보험 가입정정 신청후 한달분 보험료를 고용보험비만 내도 되나요?
그리고 고용보험비만 내도 된다면 제가 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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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업무주 사고에 대한 산재 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금여의 경우 고용보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