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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랍스타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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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업종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4대보험을 안들고 일을 하다가 5개월차 때 사장님이 4대보험을 들자고 하는데.. 이게 어떤게 맞게 선택하는건지 몰라서요...

  1. 이제와서 4대보험 드는게 맞는가??

  2.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시 5개월동안 내지 않았던 4대보험료를 한번에 납부 해야 하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당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가입함이 타당하고,

    소급 가입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가입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임의로 몇개월 뒤로 약정하는 것은 미가입으로 과태료 대상이됩니다. 만약 그렇게 가입하게 되면 5개월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않았으므로 실업급여 산정 시 반영되지않고 반영하려면 소급가입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 소급보험료 납부와함께 사용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금이라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료는 한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입사와 동시에 가입하는 게 원칙이고 이제라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은 의무이니 선택하지 않고 가입해야 하며 늦게라도 입사일부터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법에 따라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2. 미납한 고용보험료 금액을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