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실 청구시 과정과 소요시간이 궁금합니다

남자와 바람나 아들둘을 8살에 버리고 집을 나간후 50년이 넘어서야 동생의 죽음앞에 얼굴을 마주한 모자지간

그후 2개월반 후 본인의 죽음

그러나 상속자이기에 얼마되지 않은 돈은 받고 싶은 양심없는 모친

구아라법 발휘되어 상속 상실 청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에 대하여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판결을 청구하는 절차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50여 년간의 연락 단절과 양육 의무 방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부양 의무의 이행 정도와 가족 관계의 실질적인 파탄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사안의 특수성이나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기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거의 가출 경위나 부양료 미지급 등 구체적인 입증 과정이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법리적 검토가 까다로운 부분이 많고 입증 책임의 무게가 가볍지 않기에, 원활한 절차 진행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대응하시는 방향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