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상속문제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2023년8월10일 부 사망

자식4 모 살아계심

2024년 까지 상속문제로 싸우고 온갖 거짓과 거짓으로 해서 상속포기 하게 만듬

부의 사망후

재산 내역확인중

부의 명의 대부분을 자식1이 탕진했음

그래서 더 이상은 재산상속에서 빠진다고 했음

재산분할못하게

모는 현재 집에서 끝까지 살고싶다며 애원애원 하심

당신 죽은뒤 나눠가져가라 했음

이것도 못 믿어워서

형부가 근저당 설정을 함

그렇게 시간이 1년 여 지난 지금

아니나 다를까요

자식1 본인 재산도 모두 탕진상태

이번에는 근저당을 풀기위해

아파트 매도를 몰래 현재 진행중 임을 확인

아파트 매도 사유는 근저당을 풀기위함입니다

아파트 매도후

다시 그돈으로 아파트 매수

그리고 다시 아파트로 대출받아 현금화 할 목적입니다

그럼 모가 사망뒤엔 나눌재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자식1이 모두 갖게되는거죠

이런경우

상속포기때 약속과 다르므로 소송을 진행할수 있을까요???

제 상속분을 찾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상속 포기를 하신 상태라면, 민법상 상속인 지위를 상실하였기에 원칙적으로 상속분 반환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 포기 과정에서 자식1의 기망이나 강박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포기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셨다면, 아파트 매도 시 해당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한 매각 대금에서 의뢰인의 채권이 먼저 변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자식1이 임의로 처분하려 한다면 어머니를 대리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나 형사상 배임·횡령 고소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완료된 상속 포기 효력을 뒤집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이므로, 현재 보유하신 근저당권의 효력을 유지하며 매각 대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