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통장에 외부로부터 압류가 되면 최저생계비이하는 찾아 사용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은행계좌번호로 압류가 외부에서 들어올 경우, 1인당 최저생계비를 입증하면 압류가 되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 궁금하며,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명시된 '압류금지채권'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 246조 이 법 조항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85만원입니다. 이는 하나의 통장 잔액 기준이 아니라, 채무자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적으로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지만, 은행은 채무자 명의의 전체 계좌를 합산한 잔액을 알 수 없고, 법원에서 압류명령이 내려오면 일단 전체 금액에 대해 압류를 집행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185만원 이하의 금액만 있어도 자동으로 인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해당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통장이 외부로부터 압류가 되면 최저생계비 이하는 찾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ㅏㄷ.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최저 생계비는 인출이 가능한데
현재 인출 가능한 최저 생계비는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월 185만원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 생계비 이하는 금융기관에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총계가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출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의 계좌가 압류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라고 하여 일부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생계비지급신청이라고 합니다. 이는 압류신청이 들어왔을떄 생계비 지급 신청을 법원에 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해당금액만큼 출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 압류를 받더라도 생계비 압류 통장을 만들거나 최저생활비를 인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최저생활비를 인출하려면 우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제출할 서류는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2.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계좌잔액증명서* 압류된 통장에 대해 6개월간의 거래내역 제출해야합니다. (거래내역이 없다면 무거래 확인서 발급)* 신청인 명의 계좌가 무엇이 있는지 기재하고, 최근 6개월 간 거래내역을 제출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계좌통합조회(상세내역)'를 인쇄해도 됨(공인인증서 필요). 조회결과가 없다고 나오면 그 화면을 그대로 제출.3. 지방세과세증명서4.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아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 제출합니다.1.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2. 피신청인(채권자) 및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