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당했는데 경매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세사기 당해서 셀프 경매해서 낙찰하려고 합니다. 그게 피해가 제일 최소화라고 하더라구요.
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해서 집행권원 확보했어요
궁금한 것은,
임대인한테 보증금 7천만원을 못 돌려 받은 상황에서 제가 사기 당한 집 경매 낙찰하려면
감정가? 금액을 제가 또 내야하나요?
못 돌려받은 보증금과 감정가가 상계가 된다는 말도 들었는데 뭐가 맞나요?
보증금 7천만원도 못 돌려받고 낙찰하기 위해 낙찰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전 피해 집 때문에 1억2천을 손해보는 건가요?
전세사기로 인해 경매 셀프낙찰 하려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
못 돌려받은 보증금 외로 돈이 더 나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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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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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매에 참여하실 경우에는 감정가가 아니라 낙찰금액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2억으로 나왔으나 여러번 유찰되어 선생님이 1억 원에 입찰하여 낙찰되었다면 낙찰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물론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면 경매비용(감정수수료 등)을 법원에 우선 납부해야하고 위 경매비용은 배당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낙찰금액을 납부하기 전에 못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채권상계신청(차액지급신고)을 하시게 되면 낙찰금액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고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