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 퇴직금 관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운전기사직을 인력파견업체(A) 알바 광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9월15일 부터 일함)
그래서 파견으로 B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1년을 일했습니다.
1차로 10월31일까지 계약으로 일하다가 기간이 끝나 다음해 2월말일까지 재계약 했습니다.
2월말 재계약당시 B회사에서 경쟁 입찰을 붙여서 입찰된 업체의 소속으로 다시 10월31일까지 계약했습니다.
문제는 파견 소속 업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존 A 업체에서 C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C는 A의 자매업체라고 하는데 전화번호도 똑같습니다.
※ 저는 B회사의 기사로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이며 계약 기간 및 파견업체의 이름 만 바뀐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파견업체 A,C에게 퇴직금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 소속 업체가 바뀌면 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이며 각각의 회사에서 1년이 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