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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날이 한달 앞으로 다가 왔는데요
그런데 화가나서 기표소에서 선거 관리 위원들이 보는앞에서 투표 용지를
찢거나 훼손시 처벌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거 투표용지 훼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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