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런데 선거 관리위원들이 보는데서 투표 용지를 찢어버리면 어떤처벌을 받는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날이 한달 앞으로 다가 왔는데요

그런데 화가나서 기표소에서 선거 관리 위원들이 보는앞에서 투표 용지를

찢거나 훼손시 처벌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거 투표용지 훼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