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새아파트 계약을했는데 명의를어찌해야하는지?
청약당첨이 남편앞으로됐습니다. 저희부부는 사업장을 같이운영하는데 아내인 제 가 사업주로 되어있어서요 잔금대출받을때 남편이 소득증빙이 안되면 대출이 안나올까 걱정도되고. 공동명의가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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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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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공동 명의로 진행을 하려는데
질문자님의 해당사항처럼남편분께서 몇년간 개인적인 소득이 전~혀 없으시다면
아내분으로부터 무상증여를 받은것으로 간주하고
부부간 증여한도인 6억원이 넘을 경우(10년 기준)
초과된 부분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대출 여부는 세무/회계와는 무관하여 답변이 어려우니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실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배우자 간의 증여는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금대출을 위한 명의변경문제는 본 카테고리의 질문이 아닌 부동산 카테고리의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질문카테고리를 이용하시어 다시 질문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