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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땅돼지15
홀쭉한땅돼지1521.03.18

새아파트 계약을했는데 명의를어찌해야하는지?

청약당첨이 남편앞으로됐습니다. 저희부부는 사업장을 같이운영하는데 아내인 제 가 사업주로 되어있어서요 잔금대출받을때 남편이 소득증빙이 안되면 대출이 안나올까 걱정도되고. 공동명의가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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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공동 명의로 진행을 하려는데
    질문자님의 해당사항처럼

    남편분께서 몇년간 개인적인 소득이 전~혀 없으시다면
    아내분으로부터 무상증여를 받은것으로 간주하고
    부부간 증여한도인 6억원이 넘을 경우(10년 기준)
    초과된 부분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출 여부는 세무/회계와는 무관하여 답변이 어려우니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실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배우자 간의 증여는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금대출을 위한 명의변경문제는 본 카테고리의 질문이 아닌 부동산 카테고리의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질문카테고리를 이용하시어 다시 질문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