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유해동물을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장기간에 무리를 지어 농장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 특정 지역에 서식하는 밀도가 너무 높아 농업 어업 숲에 피해를 주는 경우, 비행장 주변에 출몰하여 항공기나 특수 건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사작전에 방해가 되는 경우, 인가 주변에 출몰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거나 가축에 위해가 되는 경우,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경우, 높은 서식 밀도로 인해 특정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훼손이나 부식등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기준입니다.
허나 멸종위기보호종은 위와 같은 해을 끼치더라도 유해동물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비둘기는 분변이나 털날림 등으로 군체를 이루며 생활에 불편을 주고 서식 밀도가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입히기에 유해동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