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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빼어난양241
빼어난양241

친구나 지인간의 온라인이체시 향후 증여세등으로 이슈가 발생할수 있나요?

얼핏 금액이 큰 온라인이체가 발생하면 증여세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친구나 지인간의 온라인이체도 증여세 발생 이슈가 생길것 같긴한데 맞는건가요?

맞다면 증빙는 어떻게 해야하고 어느정도의 금액이 왔다갔다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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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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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인간에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 차입한 것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문제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차입한 경우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자금의 계좌이체, 향후 차입자가

    대여자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금 차입자가 해당 차입금을 변제할 능력과 재산, 소득이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자금을 증여한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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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돈을 빌리면 문자나 카톡을 스크린샷 찍는 것과 돈을 오고간 사항을 정리하면 증빙으로 갖출 수 있으며 실제로 돈이 되돌아오면 됩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 문제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억 단위를 넘어가면 사전에 검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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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이체되는 경우, 사업 매출누락 세무조사, 자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등의 경우 증여세 문제가 이슈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차명거래이고 소명이 된다면 증여세 등이 부과되지 않겠지만 소명하지 못 할 경우 본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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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친구나 지인간 계좌이체는 너무나 빈번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국세청이 모니터링 할수도 없고

    해야할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건당 천만원 이상 정도의 이체라면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