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간의 온라인이체시 향후 증여세등으로 이슈가 발생할수 있나요?
얼핏 금액이 큰 온라인이체가 발생하면 증여세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친구나 지인간의 온라인이체도 증여세 발생 이슈가 생길것 같긴한데 맞는건가요?
맞다면 증빙는 어떻게 해야하고 어느정도의 금액이 왔다갔다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인간에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 차입한 것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문제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차입한 경우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자금의 계좌이체, 향후 차입자가
대여자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금 차입자가 해당 차입금을 변제할 능력과 재산, 소득이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자금을 증여한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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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돈을 빌리면 문자나 카톡을 스크린샷 찍는 것과 돈을 오고간 사항을 정리하면 증빙으로 갖출 수 있으며 실제로 돈이 되돌아오면 됩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 문제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억 단위를 넘어가면 사전에 검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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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이체되는 경우, 사업 매출누락 세무조사, 자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등의 경우 증여세 문제가 이슈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차명거래이고 소명이 된다면 증여세 등이 부과되지 않겠지만 소명하지 못 할 경우 본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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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친구나 지인간 계좌이체는 너무나 빈번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국세청이 모니터링 할수도 없고
해야할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건당 천만원 이상 정도의 이체라면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