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인간에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 차입한 것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문제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차입한 경우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자금의 계좌이체, 향후 차입자가
대여자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금 차입자가 해당 차입금을 변제할 능력과 재산, 소득이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자금을 증여한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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