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역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제1항). 시행령은 금지되는 영리 업무로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을 들고, 이로 인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같은 시행령 제20조 제1항).
입대 전에 제작한 영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도, 복무 중 예약 업로드를 설정하거나 멤버십 회원을 관리하고 댓글이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등 채널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행위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멤버십은 구독자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라 관리 행위가 수반되므로 위험도가 더 높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입대 전에 모든 영상을 업로드 완료해 두고, 복무 중에는 채널 운영 행위를 하지 않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만약 복무 중에도 수익 활동을 유지하고 싶다면 소속 부대를 통해 겸직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시고, 허가 없이 활동하면 위 규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부대 인사 담당이나 법무 담당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