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복무중 유튜브 활동에 관련한 질문!
군 입대전에 미리 찍어놓은 영상들을 예약업로드를 걸어놓았습니다. 군 복무시에 기존 영상들과 예약 업로드된 영상들로 발생하는 수익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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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역병은 겸직금지의무가 원칙이고 복무중에는 열리행위가 전면 금지 또는 제한됩니다.
따라서 예약 업로드의 경우에도, 업로드 시점에서 군인신분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1월 1일 1월 15일 업로드 할 것을 예약하고 1월 10일 입대하였다면 업로드시점인
1월 15일에는 군인신분이고 그러한 신분에서 겸직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므로 영리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군 복무중 이미 개설하여 업로드한 영상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를 들어 금지되는 영리활동이라거나 겸직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별달리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작업해 놓은 영상물이라고 하더라도 군인으로 복무하는 중에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