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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야망이넘치는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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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유튜브 활동에 관련한 질문!

군 입대전에 미리 찍어놓은 영상들을 예약업로드를 걸어놓았습니다. 군 복무시에 기존 영상들과 예약 업로드된 영상들로 발생하는 수익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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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역병은 겸직금지의무가 원칙이고 복무중에는 열리행위가 전면 금지 또는 제한됩니다.

    따라서 예약 업로드의 경우에도, 업로드 시점에서 군인신분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1월 1일 1월 15일 업로드 할 것을 예약하고 1월 10일 입대하였다면 업로드시점인

    1월 15일에는 군인신분이고 그러한 신분에서 겸직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므로 영리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군 복무중 이미 개설하여 업로드한 영상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를 들어 금지되는 영리활동이라거나 겸직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별달리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작업해 놓은 영상물이라고 하더라도 군인으로 복무하는 중에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