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은 국가유공자의 유골 또는 유해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유훈을 추앙하기 위한 시설로써
군인 및 군무원으로 전사 또는 순직한 자, 전사한 향토예비군,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군인·군무원·경찰관으로 전투·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후 사망한 자, 임무수행 중 전사·순직한 경찰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 대한민국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사망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