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에서 . 법인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여
법인사업자입니다.
상대도 법인사업자입니다.
5천만원을 6개월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5프로입니다.
이런경우 우리는 이자수익이 발생됩니다.
원천세신고를 매달 해야할까요 ?
방법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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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
이자의 경우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세를 신고, 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이자에서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만 수령하는 것이고, 원천세 신고, 납부의무는 상대방 법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달 제외된 원천세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향후 법인세 신고시 공제 받으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으로 5천만 원을 6개월간 5% 이율로 빌려준 경우, 이자수익에 대해 27.5%(소득세 25% + 지방세 2.5%)의 원천세가 발생합니다.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이자 지급이 매월이라면, 상대 법인이 매월 원천세를 원천징수해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자금을 대여한 법인은 별도로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회사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의 27.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이자소득세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다음연도 2월에 지급명세서 제출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