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가 계약만기가 지났으므로 권리금받을 권리가없다는데 맞나요?
재계약할때 관리비변동사항을 미리고지도안하셔서 저희는 원래그대로금액으로 재계약할생각이였습니다 그런데 계약날짜지나고 얘기하는중 관리비가10만원올랐다고 말씀하시더라구여
저희는 부당하다생각하여 가게이전을생각하고 그전조건으로 재계약하고싶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얘기가잘안되어 그럼재계약은어렵겠다했더니 빠른시일내에 원상복구하고 나가시면 보증금은 내어주되 기한이지났으므로 임차인이 권리금 받을권리는 없다고하시는데 이게맞나요?
저희가 부동산에 가게를올려났는데 오늘부동산측에서 전화오시더니 글이내려갔다고하시더라구여 건물주분께서 내리신건지 확실지않지만 일단다시올려두긴했습니다ㅠㅜ
저희가 첨하는 사업이라 아무것도모르고 대응하기에 너무답답하네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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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계약만기 전에 재계약조건에 관해 합의가 없는 상태로 계약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리비도 동일하고, 임대기간은 1년입니다
권리금회수보호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이므로 기다렸다가 이 기간이 도래하면 신규임차인 구하여 권리금회수하면 됩니다
중요한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계약서 들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