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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지혜로운딱따구리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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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종합소득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해서 2천만원이 넘을경우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소득없고 금융소득(이자.배당)이 3천5백만원이고 기납부세액이 4백 9십만원일때

2천초과분 세율계산해서 나온금액과 분리과세계산해서 나온금액 둘중 큰금액을 납부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결정된세금에서 기납부세액을 제하고 납부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데 2천이상이라 지역으로 바뀌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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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1. 네, 결정된 세금에서 기납부세액 공제 후 납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신고서 양식에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란이 있습니다.

      2. 넵,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3년 1~12월 보수외 소득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는 24년 11월부터 25년 10월까지 매월 부과됩니다. 금액은 매달 약 10만원 가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