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월세 도배.장판 교체 누가하나요?
아파트 월세 살다가 이사를 하는데 애들이 벽지랑 장판을 훼손 하였습니다ㅜ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이 하는게 맞다는데 네이버에는 훼손한거는 임차인이 해야된다고 나오네요~
누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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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의 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훼손한 부분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보수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벽지, 도배 등이 처음 들어왔을 때와 비교하여 임차인의 과실로 훼손된 것이 명백해보인다면 아마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해당 수리비용만큼은 공제하고 반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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