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퇴직금
편의점에서 주 2일 23-07시 주 16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휴게시간이 1시간 근로 당 10분씩 주어진다라고 써있어서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라 실제로 근무를 15시간 이상 했어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감독관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감독관께서도 실제로 15시간이상 일을 한거를 알고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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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실제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독관이 말로 한 건 실제 행정적인 처리가 아니고 그냥 포기라하는 압박인데 무시하고 버티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는 구별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감독관님이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미 해당 사안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감독관을 통해 답변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휴게시간이 실제로 전혀 부여되지 않았던 점을 추가로 소명하여 주장을 해보아야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은 가능할 수는 있으나, 감독관의 답변이 틀린 것은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