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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오릭스279
고상한오릭스27923.04.07
부모 주택 담보 대출의 원금, 이자를 제가 대신 상환하면 추후 증여 받을 때 증여세 감면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안양, 강화도 소재의 아파트 한채를 소유하고 계신데,

안양에서는 제가 거주하고 있고, 강화도에서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며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부모님이 논을 사야해서 돈이 필요한데, 저도 부모님도 여유 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로는 안양 소재의 집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고, 해당 대출금을 제가 상환하면,

그게 추후에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 감면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증여세 감면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대신 갚아주시면 그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증여세 면제는 없습니다. 그 대출을 갚아 주실 것인지 빌려주시고 나중에 회수를 하실 것인지 그 최종적인 의도를 파악한 뒤에 어떻게 접근해나갈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며,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 감면 여부를 질문하셔서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부모님의 대출을 아들이 대신 갚는 경우에는 아들이 부모님께 해당 금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모님께 증여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