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기간이 1년인 차량렌트 : 종료 시 리스자산 매수선택권이 있긴 하나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리스회계처리 면제 대상인지 여부?
차량렌트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라서 단기리스에 해당하여 리스회계처리 면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종료 시 연장, 해지, 차량인수(매수선택권) 선택이 가능하더라구요.
리스기준서를 보니 본문에는 12개월 이하인 경우 단기리스로 본다고만 되어있는데,
용어정의에서는 단기리스 설명에 매수선택권이 있는 경우 단기리스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본문에 없던 단서가 붙어있더라고요...(혼란);;
리스 종료 시점에 매수선택권이 있긴 하지만 리스자산을 매수하지 않을 것임에도
어쨋든 매수선택권이 있긴 있으니 단기리스로 보아 당기비용처리 하는게 아니라
리스부채, 리스자산을 측정 및 계상해야하는건가요?
매수선택권 행사하는 순간 리스자산이 일반유형자산이 되는거니까 리스(중도)해지나 마찬가지인데
용어정의에 뭐하러 저런 단서조항이 붙어있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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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리스계약에 대하여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되 1년 이하의 단기리스에 해당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리스에 대해서는 선택하여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