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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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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 적격증빙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 상품을 매입 하였습니다. 개인 인비 사업자는 적격 증빙을 발행 할 수 없는데, 이에 따라서 법인은 증빙 불비 가산세가 발생이 됩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발생 되지 않도록 제출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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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개인과의 견적서, 주문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확인서

    등을 비치 보관하는 경우 거래 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 구매한 경우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매내역 및 이체내역 정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적격증빙 발행 가능 합니다.

    증빙불비는 건당 3만원 초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건당 3만원 이하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비사업자라면 적격증빙을 받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영수증만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