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일상생활이 안되네요
중고거래 전자기기 직거래 하였는데 구매자는 물품 확인을 다 했고 현금으로 받았으며 거래는 끝이났는데 구매자가 새벽에 환불요청 하였고 저는 환불요청 처음엔 거절하였지만 구매자는 이른 새벽에 물품을 지금 확인했다고 환불주장 하였고 저는 직거래에서 이미 다 확인하고 현금받고 끝났다 환불 의무 없다고 주장 하였지만
그 후 1틀뒤 채팅으로 환불 요구 2틀뒤 아침부터 전화로 환불요구..
그러고 다시 3일뒤 연락은 안왔지만 새벽시간대에 더치트 알림 톡 날라옴
지금 계속 괴롭히는거 같은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벌써 일주일 정도는 된거 같아요...
새벽에 직접 만남 환불 강요/ 환불의사를 말했지만 지금 새벽에 환불 아니면 완강히 거부 / 환불 해줘도 반환처리 할거다 일방적 통보..
그러고나선 계속 환불요구 하다 더치트까지 ..
물건은 고장/파손도 아니고 냄새 고지 안했다는 이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 상황은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로 신고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거래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지속적으로 새벽 시간대 연락, 전화, 압박성 요구, 외부 신고 수단을 이용한 간접적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어 불안감과 일상생활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즉시 처벌로 이어질지는 반복성·지속성·거부 의사 표명 이후의 행위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스토킹 성립 요건 검토
스토킹범죄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여 불안 또는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환불 의무가 없는 거래임을 명확히 고지한 이후에도 새벽 연락, 전화 요구, 더치트 알림을 통한 압박이 계속되었다면 정당한 이유를 벗어난 반복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 분쟁 제기를 넘어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증거 확보 및 신고 전략
채팅 기록, 통화 내역, 시간대가 표시된 더치트 알림, 환불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연락을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 시에는 거래 종료 사실과 하자 부존재, 환불 거부의 명확한 의사표시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었음을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필요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요청도 검토 대상입니다.민사·형사 병행 유의사항
민사상 환불 의무는 직거래 완료 및 하자 부존재를 전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 형사 신고와 병행하여 연락 차단을 유지하시고, 추가 응답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안이 과도한 협박으로 발전하면 강요나 업무방해 성격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환불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환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연락하는 것만으로는 본인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분쟁으로 인해 연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