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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정겨운꿀벌11
정겨운꿀벌11

아파트를 가족들과 나누어서 N/1씩 받았는데, 양도소득세 최대한 피하고 팔수 있나요?

지금 20억짜리 아파트를 한채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2년 전에 24억짜리 아파트를 1/4 만큼 증여 받았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증여받고 5년 내에 팔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전에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고 팔수 있을까요? 종부세 등 세금이 너무 나와서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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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5년 경과 후 양도하시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수증자가 취득한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양도차익이 커지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5년 경과 후 양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 이내에 양도시 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 데, 양도시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

      가액이 아닌 증여자인 부모님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됨으로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과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증여받은 후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커 양도세 부담이 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마 증여가 아니고 상속을 이야기 하신것 같네요

      상속받은 주택을 5년이내에 팔고자 하시면 종부세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5년간 종부세 주택수 판단 시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사람명의로 공동주택 1세대1주택 특례규정과 상속주택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종부세 절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