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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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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창업을 하는데 해야할 신고는?

개인이 1인창업을 해서 돈을 벌고싶은데 반드시 해야할 신고같은게 있나요? 아무신고없이 1인창업을해서 돈을벌어도 산관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업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업이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부가가치세는 7월과 1월(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