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업원도 없고 사업장도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없이 개인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 등은 지급하는 대가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용역을 제공한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