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게되어도 개인사업자 등록해야하나요?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사람은 개인사업자로 등록을하고 수입이 생길때마다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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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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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거래하는 업체가 b2b 거래를 원하는 등 필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인적.물적시설없이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없이 인적용역 제공을 계속.반복적으로 계속한다면 3.3%원천징수후 그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물적 인적시설을 별도로 가지고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없이,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