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태평****
2021. 02. 12. 00:40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가 있어야 사업소득세도 신고하고 과태료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프리랜서도 사업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3.3% 뗄 때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건가요, 그럼 어디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주어집니다.

추가 장점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대외적 신뢰도가 증가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수입 금액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함께 상담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한 뒤 진행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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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의 형태로 사업소득을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따라서 3.3%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임의로 사업자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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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자유직업 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인적, 물적시설이 없으신 경우 사업자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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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성실히 수행하면 될 것 입니다. 소득 지급자가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세신고, 지급명세서 제출등을 하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1. 02. 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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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인적시설이 없기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원천징수된 금액을 지급받으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원천징수 금액을 기납부로 차감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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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떼이고 소득을 지급받으시는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3.3% 프리랜서는 그 프리랜서 사업자를 대신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2021. 02. 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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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3.3%사업자는 물적시설, 인적시설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3.3%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번호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나 과태료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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