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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봉고19123.04.09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따로 상업자 등록을 낼 필요가 없는건가요?

사업소득은 반드시 시업자 신고를 내고 신고낸 종류에 맞는 사업소득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프리랜서 사업자는 사없자 등록을 할 필요 없이 사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건가요?

프리랜서 사업자는 무엇이길래 사업자 등록도 없이 사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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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시 지급할 총액에서 3.3%의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으로 세법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후에

    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자의 소득 내역을 파악

    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자에게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매년 4월말 또는 5월

    초에 소득세 신고안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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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본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소득을 받을 때 3.3%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