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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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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계약은 글보다 그림으로 작성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계약조건을 문자만으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핵심 의무와 책임, 예외조건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계약방식의 가능성을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 실행하기에는 조금 시기 적절하진 않습니다.

    계약서 양식이 존재하고 내용에 복잡한 법률 내용과 절차, 범위, 기한 등 텍스트 중심으로 만들져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근로계약 같은 경우는 법적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그림같은 것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계약서 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나 한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수 있고 해석의 모호함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많기 때문에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계약서는 단순 일러스트로 끝나는게 아니라 직관적인 만화 등을 통해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형태로 계약의 절차 및 과정, 역할 등을 표현 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만들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그림 뿐 아니라 플로우차트, 타임라인 등을 활용하여 계약에 충분히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계약서라면 읽기도 쉽고 직관적이라 정보의 비대칭성도 소멸이 되고 진정한 상호 동의의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해외에선 리걸 디자인 legal design 이라 부르며 사용하고 있는 예도 있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