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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팔팔한큰고래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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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중이신 아버지 인적공제 및 기타소득 환급에 대해

아버지가 70대이신데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23년도 총150만원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이 30만원가량 발생하여 기타소득에 대해 환급을 받을려고 종합소득세 신고 할려고 합니다

1.국민연금 총 수령금액이 150만원이니 연금소득은 0원이라 인적공제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소득 30만원 발생분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 받아도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2.만약 가능하다면 기타소득만 종합소득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연금도 같이 체크해서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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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소득금액이랑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시면 가능하십니다

    1. 연금하고 기타소득을 같이 체크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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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의 당해 과세기간의 국민연금소득 수령액이 연간 516만원 이하이고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함으로 부양가족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아버지의 국민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 아버지가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합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부양

    가족으로 소득공제 등 적용가능하며, 아버지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

    신고시 세액 환급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1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금액이므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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