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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주아빠

주아빠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 질문드려요

아버지가 무직이시고 만 70세 이상이신데 .. 연금은 받고 계십니다 국가유공자라서 거기서도 연금 비슷한게 나오는거 같은데.. 인적공제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아버지가 연금을 받고 계신경우

    연금수입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연금공단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거나 아버지 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홈택스>마이홈택스>지급명세서 내역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