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연말정산 지금 신고 여부 및 월세세액공제 예상금액
제가 오늘 연말정산을 처음 해본 사회초년생입니다
1. 24년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둘다 뭔지 모르고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할수있나요? 아니면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4년도것도 할수있나요??
2. 오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하면서 월세세액공제도 받을려고 관련 서류들을 같이 제출했는데요
3월20일~12월20일까지 총 10달을 60만원씩 냈습니다 이 경우 월세세액공제 환급금은 대략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3. 회사가아니라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는거라 사장님께 서류 제출하면 사장님이 세무사님께 보내서 연말정산 처리가 되는거라 홈택스에 예상세액조회가
안되는데 이 경우 나중에 연말정산 명세서?? 영수증 이런거 달라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은 지난 과세기간이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하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은 불가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요건 충족 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7%,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연말정산 완료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되고, 5월쯤엔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 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4년도에 근로자셨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셨을 것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과거 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하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연간 지출한 월세액의 약 18%를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